법세련 "동부지검 수사는 정치수사…특검 등 도입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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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추 장관을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모씨의 휴가처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고,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부대에 전화에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추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소속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히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또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신원식 의원실의 녹취록을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서 "추 장관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질문, 예결위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번 동부지검의 추장관 아들 병역비리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은 오로지 추 장관을 위한 맞춤형 수사이자 정치수사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검이나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추장관 일가의 병역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정치권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서씨에게 제기된 Δ군무이탈 Δ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고,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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