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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해경 "北피격 공무원 도박 빚만 2억6800만원…월북 결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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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역 발견당시 구명조끼 착용·신상정보 알린 정황

인위적 노력 없이 도달 힘든 거리, 표류 가능성 낮아"

뉴스1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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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의 도박 빚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성현 정보수사국장은 이날 A씨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계좌 조회 등을 수사한 결과 A씨의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도박 빚이 2억68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며 "A씨는 21일 0시 당직근무에 들어가기 직전인 20일 오후 11시56분부터 아들과 통화했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월북이냐, 단순 표류냐’ 논란에 대해서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지난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A씨에 관한 정보를 취합했다. 이 자리에서 해경은 A씨가 북측에 의해 발견될 당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경은 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북측이 A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도 ‘자진 월북’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에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그러나 국방부에서 확인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해경은 "국방부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조 받았다"며 "열람 자료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해경은 A씨 실종 당시 해역의 표류예측 결과를 볼 때도 A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 조석, 조류 등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북쪽이 아닌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행위 없이 A씨가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구명조끼의 출처, 부유물의 정체, 시신 훼손 사실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윤 국장은 "부유물의 모양새, 구명조끼 특징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정황만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자료를 보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돼 있다. 시신훼손 정도는 확인 못했다"고 했다.

A씨가 근무했던 무궁화10호의 고장난 CCTV에선 A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이달 20일 오전 8시2분까지 731개의 동영상이 저장돼 있으나 A씨 실종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현재 정밀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 상태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은 향후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는 등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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