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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해야… 시장만 혼란”

이데일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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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해야… 시장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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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주식대주주범위 확대 유예 촉구 기자회견
“부동산 가계자금 자본시장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배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대주주범위 확대 유예를 촉구했다.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배치되는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코로나19로 급락한 후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하는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정책이 시행되면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해결될 것이나 현재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