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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진중권, 추미애 무혐의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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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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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에 빗대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연장을 위해 지난 2017년 당시 자신의 보좌관에게 군 부대 장교 연락처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며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부대에 했던 전 보좌관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아들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2일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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