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헌법 정신’ 위배·특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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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입학 특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의 전남 일선 고등학교 입학 특혜가 유지되고 있는데, 해당학교의 관련 입학전형을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에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 입학전형 (정원의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등학교와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전남교육청의 국민신문고 답변과 달리 여전히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특혜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정원 외 입학전형은 11개 시·도 혁신도시 중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헌법 31조에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일반 시민들의 특수목적고 입학 기회를 빼앗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해 전남교육청 및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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