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지난 28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화는 시켰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며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부대에 했던 전 보좌관 최 모씨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최근까지 줄곧 아들 휴가 연장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과 서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를 쓴 게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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