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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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아들 서모(27)씨 등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는 거냐며 이처럼 적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면서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서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최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2017년 6월, 추 장관이 최씨에게 아들이 복무하는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휴가 연장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좌관에게 부대에 연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추 장관의 국회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추미애·보좌관 카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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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록에 따르면 6월 14일 오후 4시 6분쯤 추 장관은 최씨에게 ‘지원장교’라 적힌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전달했고, 오후 4시 32분에는 “서OO랑 연락을 취해주세요”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5분 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병가를)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해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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