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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공정위 "공룡 플랫폼, 갑질하면 손해액 2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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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배달의민족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갑질'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불공정 행위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은 월정액으로 받던 요금체계를 주문 체결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