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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병가 외압 없었다"…검찰, 추미애·아들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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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병가 신청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은 없었다는 겁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의 2017년 6월 휴가 연장 과정이 적법했고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정기 휴가 모두 당시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 아래 이뤄졌고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확인됐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