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앱 틱톡. AFP연합뉴스 |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법정 싸움에서 일단 승리했다. 미국 워싱턴 DC 상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27일(현지시간) 자정 이후 애플이나 구글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니콜스 판사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니콜스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불과 4시간 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애플이나 구글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에만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바이트댄스와 미국의 오오라클 및 월마트 간 틱톡 매각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니콜스 판사의 판결로 일단 11월 12일까지 미국 측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 법원이 최종적으로 미 상무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WSJ이 지적했다. 니콜스 판사는 미 상무부와 바이트댄스에 각각 추가 증언을 하도록 했다.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해 워싱턴 DC 상소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오전 열린 심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틱톡을 미국에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용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이 앱의 사용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언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거대 온라인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 ‘넷초이스’도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인구 4분의 1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다고 틱톡을 옹호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넷초이스는 틱톡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또는 인민해방군에게 유출됐다는 증거를 트럼프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틱톡이 미국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이는 수정헌법 제1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및 월마트는 현재 매각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지배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에 새로 설립될 ‘틱톡 글로벌’의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오라클과 월마트는 새 회사의 미국 내 지분 53%를 보유하기로 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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