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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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중국 동영상공유 사회관계망서비스 틱톡 다운로드 금지를 요청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 칼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앞서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다운로드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일단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니콜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돼 이번 판결이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니콜스 판사는 오는 11월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당초 미 상무부는 이날 자정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아직 틱톡 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이미 앱을 보유한 사람은 업데이트 등이 불가능해져 앱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미 법원은 이날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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