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2018년 12월 편의점 업계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50m로 정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편의점 7개가 들어서는 등 과밀 출점이 발생하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규칙의 개정권자인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요청한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 본사들의 무리한 출점 경쟁으로 편의점주들은 고통받고 본사만 수익을 내고 있다"며 "더는 본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의 본사와 편의점주의 연간 매출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본사 매출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편의점주 매출은 2016년 이후 줄곧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거리 제한 확대'를 제안했다"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 제주, 충남 아산시 등 30곳을 제외한 198개의 기초지자체 중 20개의 지자체만이 개정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미온적인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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