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기각시 상무부 행정명령 발효
미국 성조기와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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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중국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중단 여부가 27일(현지시간) 결정된다.
CNBC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결과를 이날 오후 늦게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시간으론 28일 오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명에 이르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11시59분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또 오는 11월12일부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30분에 걸쳐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 측 변호사 존 홀은 이날 공판에서 현재 미 정부의 요구로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부문 매각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임을 들어 "지금 이 앱을 금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는 단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CNBC가 전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20일 월마트·오라클과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관리할 신설 합작회사 '틱톡 글로벌' 지분 배정에 관한 협상을 벌여 이들 두 회사가 틱톡 글로벌의 지분 20%를 가져간다는 내용을 담은은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 정부 측에선 '미국 회사들의 지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틱톡 콘텐츠 제작자 3명이 미 펜실베이니아 법원에 제기한 '틱톡 사용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은 26일 기각됐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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