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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소득신고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특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를 기존 반년에서 최소 분기로 당기고, 사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특고에겐 신고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춰 놓으려는 의도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을 위해 내년 초까지 세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신고를) 반기, 1년마다 하던 것을 매달이 아니더라도 최소 분기로 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다"며 "내년 초 세법을 개정해 신고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는 연 2회(일반)에서 1회(간이과세자) 등이라 이를 최소 '분기' 이하로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이렇게 모인 소득정보를 한데 모아놓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고 고용보험을 위해 세법까지 바꾸는 이유는 과세정보를 특고 고용보험료 징수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1년에 한두 번 부가세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특고들은 최근의 소득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가 밝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가 큰 폭의 '소득 감소'를 입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6월 실시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 노출됐는데,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정부의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은 크게 세 가지 유형 특고에 맞춰 이뤄진다. 먼저 화물차 기사처럼 사업자로 등록한 특고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세 신고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반기에 한 번 신고하고 분기마다 납부하는데, 모두 분기로 맞추는 것이다. 다만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주기 단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소득제공자가 보수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다. 20인 이상 사업체는 매달 신고하게 돼 있어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정보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인별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 A에게 지급한 보수가 아니라 여러 명에게 지급한 보수 총합을 신고한다. 이에 따라 소득제공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인별로 신고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20인 미만 사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매달 신고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특고들의 소득 파악이 월별로 가능해진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세 번째 유형이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서 소득제공자가 따로 사업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때 가장 문제가 된 이들이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계약 관계가 불분명하고, 소득제공자도 특정하기 어려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 자체를 만들기 어려운 이들이 많다. 가령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서 캐디피를 직접 받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173조에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에게 1년에 한 번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협조 사항이다. 정부는 이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신고 주기를 짧게 할 것"이라며 "현금 거래가 이뤄지니 신고 금액이 정확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지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문제는 남는다. 특히 이플랫폼 시장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명 플랫폼 업체는 세금·고용보험료 부담을 짊어지는 반면 영세 업체는 빠져나갈 구석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가령 카카오모빌리티 콜을 받을 땐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만 전화콜을 받으면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화콜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데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사, 대리기사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 콜 업체 등으로 구성돼 고용보험료를 낼 사업주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진 않지만 수수료를 지급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분산돼 있는 4대보험 적용·부과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처럼 사회보험 징수 공단을 만들면서 소득 파악과 부과 등을 일원화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됐지만 이는 이해관계자 조정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라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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