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몰고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함께 차 안에 있던 3명은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K3 승용차를 몰던 20대 A씨가 행인 2명을 충돌했다. 사고 이후 도주하면서 포장마차 밖 식탁 주변에 앉아있던 8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후 70m가량 달아나던 A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여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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