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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 19일 새벽 1시 40분쯤 청주시 분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0만 원의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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