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CG)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 19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4㎞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였다.
A씨는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재차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일 해임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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