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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방문판매 현장 덮치자, 뻔뻔히 "우린 친목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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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가는 이렇게 힘들게 위험을 잡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일 또 계속합니다. 대표적인 게 방문판매입니다. 규정 어기고 영업하는 이런 방문판매업체 아는 분들은 정부가 만든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면,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 단속하는 데, 정준호 기자가 같이 가봤습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합동단속반이 방문판매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 사무실 문을 열자 테이블에 놓인 건강보조식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