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5일 오후 해경의 조사를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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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에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카드를 꺼냈다. '월북 의사', '시신 소각' 등 핵심 사안 놓고 북측의 해명과 우리 군의 사건 분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25일 저녁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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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1. A씨는 진짜로 '월북' 시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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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 전문이 공개됐지만 북측의 설명은 A씨와 북한군의 접촉 시점, A씨의 자진 월북 정황 등을 포함해 지난 24일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여러 대목이 배치된다.
군은 지난 24일 북측의 '만행' 사실을 알리면서 실종자 A씨와 관련해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씨가 신발을 두고 어업관리선에서 이탈한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소형 부유물을 탔었던 점과 함께 '직접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고 월북 시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22일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A씨를 발견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데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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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2. 누가 A씨에게 총을 쏘라고 지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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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총을 쏘게 된 경위도 남북의 설명이 엇갈린다.
군은 상부의 지시로 A씨 사살이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측이 A씨를 발견하고 6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사살한 점도 근거로 상부 보고와 피격 명령이 내려졌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북측은 실종자 A씨에게 최초 공포탄 2발을 쏘자 놀란 A씨가 도주할 듯한 모습을 보였고 "우리 군인들은 (경비정)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때 (A씨와)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북한 측 상부의 지시나 명령이라기 보다는 현장 지휘관이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판단해 사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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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3. 시신 소각 여부, 기름붓고 불에 태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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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소각' 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북측은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북측이 A씨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이어 구명조끼를 입은 A씨 시신에 기름을 붓고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과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이 "만행", "강력 규탄" 등의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북한 측은 사살한 것은 맞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고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태웠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시 강한 수위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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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08년 '박왕자 사건' 때는 공동조사 거부…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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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이 청와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우리 측의 진상규명 등 요구에 사건 경위와 사과를 담은 통지문을 보냈다는 점에서 제안에 응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미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과했고 사건 전말을 나름대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동조사까지는 불응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2008년 7월12일 북한의 금강산관광 사업 담당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사고 경위가 명백하고 이미 사고 발생시 현대측 인원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한 조건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상황도 공동조사의 장애물로 꼽힌다. 공동조사시 남북 인원 간 접촉이 불가피한데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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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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