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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틱톡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틱톡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토록 한 상무부 조치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사용 금지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법원에 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법원에서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지난 24일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틱톡의 콘텐츠 개발자도 지난주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는 물론 개발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원에 금지 반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펜실베이니아 법원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1억명에 달하는 틱톡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미국 공산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법무부도 25일 안보 위협을 근거로 중국 텐센트의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원도 내달 18일 심리를 연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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