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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北 공무원 피격사건…국내법·국제법상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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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책임 물을 수 있지만…여러한계 쉽지 않아"

"국내서 기소중지 통일 후 처벌…증거 모아 보존해야"

뉴스1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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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연평도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를 총격으로 살해한 북한에 대해 국내법·국제법상으로 관련 조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주목된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해왔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연평도·천안함 사건도 예비조사에서 전쟁범죄 인정 안돼

25일 법조계 국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타국의 국경을 넘어간 자국민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살해했다면 이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상으로 위반 행위에 속한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한다면 유엔인권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C) 등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

북한을 타국과 같이 하나의 국가로 규정한다면 북한의 행위를 생명권을 침탈한 국제법 위반 사항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적 위치와 우리나라와의 특수한 관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법상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구에는 ICC가 있다. ICC는 소추기능과 재판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벌여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ICC가 관할권을 갖는 범죄행위는 전범행위를 비롯해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 사건이 해당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과거 2010년 12월 ICC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나 3년6개월 간의 예비조사 결과 "전쟁범죄로 인정할만한 소지가 없다"며 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ICC 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방문조사가 이뤄지긴 더욱 어렵다. 연평도·천안함 사태와 달리 사건이 NLL 위 북한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은 ICC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연평도·천안함 사태를 조사할 때 ICC가 북한에 정보 요청을 했으나 북한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보호하는 제네바협약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시상황으로 보고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의 전제조건이 '전쟁 발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교전 상황이 아닌 '평화적인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라면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인권 침해' 차원에서 접근해 유엔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제법에 정통한 고위 검찰관계자는 "국제법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인권 침해를 해선 안 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장 출신으로 검찰 내 '국제형사통'으로 통하는 권순철 변호사도 "우리가 유엔에 알려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로 다뤄달라고 하면 유엔인권이사회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인 제3자의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만 "실제로 방문조사가 불가능하고,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형사절차도 가능…진상규명 위해 최대한 증거 모아 보존해야"

추후 통일을 염두에 두고 국내 형사절차에 맞춰 수사를 벌이는 방법도 있다. 북한은 국내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이나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간주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당장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고 소환조사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중지를 해야하지만,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때문에 통일 후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의 관련 기록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순철 변호사는 통일 전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꾸준히 보관하고 통일 이후 재판을 통해 진상규명했던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무원이 가게 된 이유를 밝힌 공문서, 북한 감청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둬 증거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 북한·통일 전문가로 꼽히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기식 변호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만 인권침해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관할 수 있다. 이번 사례도 북한에 억류돼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인권법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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