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전 신한금투 본부장 징역 8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임씨는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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