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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한미 첩보로 분석한 南 민간인 피격…北 상반된 주장에 '혼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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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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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의 판단과 차이가 있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의 경우 첩보에 기반에 내린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대북정보수집 방식의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한편에선 북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2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과 정보당국은 이번 실종 사건 발생 이후 미측과 긴밀히 협조 및 상황 공유를 했습니다.

미 정찰기의 경우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대북 감시 활동을 하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미측으로부터 정찰 정보를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A씨가 피격된 당일인 22일 정찰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비행체가 인근 해상을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와 별개로 다양한 루트로 확보한 북한 통신신호 감청정보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군 당국이 A씨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도 감청정보를 포함한 여러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군이 감청 자산의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월북 '진술'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결국 북한군의 감청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또 첩보 분석을 바탕으로 A씨가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측에 최초 발견된 이후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총살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초 발견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이 '22일 저녁'이라고 사살 시점만 언급했습니다.

당초 생존한 채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A씨를 장시간 해상에 놔뒀다가 사살한 점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반쪽 사실'만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감청, 정찰을 통한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지난 24일 첩보 분석 결과 발표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발표 내용은 직접 목격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 아니며, 직접 감시할 수 없는 원거리 해역에서 일어난 일을 다양한 첩보를 종합 판단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의 통지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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