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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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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갓갓’ 공범 안승진.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닉네임 ‘갓갓’)을 도운 안승진(25)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청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안씨를 도운 김모(22)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도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000여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200개에 이른다. 김씨도 성 착취물 200여개를 유포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안동=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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