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본 사업장(유흥시설도 포함)에 대해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정부 추경(업체당 200만원)과 별도로 지원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322개 업체, 소요 예산은 3억2천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 추경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 예술인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문화예술인 중 이번 추경 수혜 대상자를 제외한 450명으로, 2억2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시내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65개 여행사에 상품 개발과 환경 개선 등의 사업비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 금리의 1.75∼2% 포인트를 이차 보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도 추가로 30억원 더 지원한다.
한편 제4회 정부 추경예산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돌봄 분야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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