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
이춘희 세종시장 |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세종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 재정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140억원, 세종교육청은 6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 배정받아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35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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