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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실종 직전 "문서작업을 한다"고 말한 뒤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여러 첩보와 실종 당시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사전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의문은 계속 제기됩니다.
● 평시대로 근무 중 갑자기 사라져…CCTV에도 안찍혀
2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입수한 공무원 A(47)씨와 관련한 해경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1일 0시부터 당직근무 중 동료에게 문서 작업을 한다고 말하고 조타실을 이탈"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해경은 이어 "같은 날(21일) 11시 30분쯤 점심식사를 하지 않아 침실, 선박 전체,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12시 51분쯤 신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업지도원들이 당직 근무 중 졸음을 이겨내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종종 있는 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동료들도 월북과 관련한 이야기나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말은 듣지 못했으며, 청소도 솔선해서 먼저하고 부지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휴대전화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A씨가 공무원증을 남겨두고 갔다는 점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북한군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무원증을 챙겨갔을 것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선박 우현 선미 쪽에 A씨의 신발이 남아 있어 '단순 실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업지도선 내부 폐쇄회로(CC)TV 2대는 지난 18일부터 고장이 나서 실종 전 A씨의 마지막 동선은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감청정보 속 '월북 진술'이 軍판단 근거…신빙성엔 의문
군 당국은 전날 선박에 신발을 벗어놓은 점 외에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진술한 정황이 있고 북측에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소형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진 월북 시도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북한 통신신호 감청정보(시긴트·SIGINT) 등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 착용은 선박 근무 인원의 '평시 복장'이어서 월북 의도 정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도 "(어업지도원들은) 통상적으로 입출항이나 승선조사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휴식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표명했다는 '월북 진술' 역시 A씨가 실제로 말한 녹취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북한군의 상부 보고 등 첩보로 간접 확인한 '정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A씨가 이용한 '소형 부유물' 역시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감청정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가까스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A씨가 북측 해역임을 인지하고 순간적으로 북한군에 허위로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군의 확보한 감청정보는 대부분 북한군의 내부 보고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도 현재로선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진=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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