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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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펀드를 특정하고 나아가 펀드 운용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펀드 사기 판매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며 "투자자들은 기초자산 상당 부분이 상실된 모펀드에 투자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펀드 계약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 것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에 투자한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어 개정의 여지가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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