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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부실 알고도 판매…前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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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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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업무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신한금투 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일부 투자자들이 환매 대금을 지급받은 것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2017년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의 CB 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임 전 본부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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