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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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에 투자를 한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어 개정의 여지가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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