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용어 만들려 구명조끼 전수조사"
"월북하려면 공무원증 가져갔어야…실족으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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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의 친형이 군 당국의 월북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의 형 이래진씨(55)는 25일 전화인터뷰에서 "(군 당국은) 동생이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실려 북한으로 갔다는 점을 근거로 월북이라고 용어를 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제 동생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었는지 실족으로 바다에서 빠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에 따르면 군 당국은 22일 오후 6시30분께 A씨를 수색중이던 서해어업지도선에 전화를 걸어와 '배에 남아있는 구명조끼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씨는 "당시 제가 동생을 찾기위해 그 배에 승선해 있었는데 (군이) 실종자 수색중인 선박에 군사기밀이라며 남은 구명조끼 갯수를 조사하라고 한 것은 월북이라는 용어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실족으로 바다에 빠져 떠다니는 스트로폼과 같은 부유물을 잡았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며 "동생이 월북이 하려고 했으면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가지고 갔을텐데,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동생이 타고있던 선박에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본인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수색에 참여했을 당시, 조류 방향이 북쪽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음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군 당국의 섣부른 월북 가능성 제시를 일축했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지만,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며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씨는 "동생이 NLL 이남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최소 20시간 동안 군은 무엇을 했느냐"며 "동생이 우리해 해역에서 표류하는 동안 군이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고 문책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책을 받지않기 위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가정사와 금전문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군은 동생이 이동하는 것이 관측이 됐는지 (여부와) 이동 경로를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 대응이 미흡하거나 국방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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