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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사는 왜 허위 보도 징벌배상제를 강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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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언론 적폐 청산과 정론 직필하는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도 달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이 입법 예고됐는데,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전날 공개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사익을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를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훼손하며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기존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일반 조항을 인용한 입법예고를 두고 “언론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6월에도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이 지사가 유독 언론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그동안 빚어온 일부 보수언론과의 갈등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언론 보도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자신의 의전과 관련한 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보도와 관련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보도를 감행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에도 다른 종편에서 다룬 친형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라며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당시 해당 언론이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셋째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때까지 이 지사 주변을 맴돌며 발목을 잡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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