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감시장비 추가운용 검토…北, 9·19 합의정신 위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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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언론 보도 후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서해안의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작전 개념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감시장비와 해상세력의 추가 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 레이더 장비 등의 포착 능력에 대해선 "시험 결과 저희가 가진 감시장비의 능력으로 볼 때 (사람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인가'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물음에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답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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