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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검찰 송치...'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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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지난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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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차량 동승자 A(47ㆍ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B(33ㆍ여)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해 오토바이 운전자 C(54ㆍ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A씨 회사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는 C씨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도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앞서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문도 열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통상 벌금형을 받지만 윤창호법이 추가로 적용되면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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