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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석 전 추경 70% 집행, 소상공인·특고 지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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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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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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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금액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집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4차 추경 7조8000억원 가운데 7조원 상당 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 부처로부터 집행계획을 취합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추석 전 70% 이상 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조8000억원 중 거의 70% 정도는 추석 전 집행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안도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4차 추경 가운데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000억원 △구직급여 2000억원 △코로나 백신 확보예산 1839억원 △예비비 500억원 등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한 7조원대 예산을 집중관리해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림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내놓은 집행 계획을 취합한 결과 7조원의 70% 수준인 5조원남짓 사업을 추석 전에 집행할 것으로 계산했다.

우선 아동수당통장과 스쿨뱅킹 계좌에 초등학생 이하 아동 1명당 20만원씩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1조1000억원과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보증 5000억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4000억원 등은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관건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즉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4차 추경예산은 3조원가량인데 3조3000억원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6000억원 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규모에 따라 추석 전 집행 목표 달성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 50만원을 새로 지원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 대해 신청안내를 보내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국세청 행정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제한 혹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추려, 9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 등 지원자격 증명이 필요한 대상을 최소화하고 선지급대상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긴급생계비나 구직급여처럼 수요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조원대 사업을 관리대상에 포함해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지자체를 거치는 일부 사업은 시간이 덜릴 수 있지만 정부 기준으로 추석 전 70% 이상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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