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범죄 (PG) |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70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사흘 뒤인 같은 달 11일 또 다른 선거구민 50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