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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Pick] 돌아가며 12살 성폭행한 10대들, '어리다'고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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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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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돌아가며 성폭행·추행을 한 10대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어제(23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018년 7월 말 동갑내기 B, C 군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가 가능한 여자아이가 있다"며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과 C 군은 A 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D 양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D 양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A 군은 다른 두 친구에게 술, 피임 도구 등을 제공하고 두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D 양 집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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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군은 자신이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 군 등은 법정 구속을 면한 뒤 곧바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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