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 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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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입법 예고했는데,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일부 언론이 사익을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를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훼손하며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기존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보면 상법에 일반 조항으로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징벌배상 책임을 지지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언론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의 예로 가짜뉴스, 가습기 살균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등을 들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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