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사익 목적으로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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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악의적 허위보도 징벌배상 명시해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를 사익을 목적으로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장치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로 불릴 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상응하는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훼손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효성 떨어지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외에 징벌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를 보면 상법에 일반조항으로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징벌배상책임을 지지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언론 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23일 법무부는 오는 28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상법상 상인', 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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