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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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전날인 23일 오후 8시30분께 익산시 황등면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300여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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