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法, 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징역 5년·2년6개월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ispatch=송수민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정준영은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준영은 반성을 이유로 징역 5년으로 줄였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