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월북 시도와 북측의 대응 과정 등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조류에 휩쓸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실종된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공무원(해양수산서기)으로, 사건 당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499톤)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는 21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당직근무를 했으며, 오전 1시35분쯤 개인 업무를 본다며 조타실에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한 선원들은 이후 같은날 오전 11시35분쯤 A씨가 보이지 않자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선미 우현에서 그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해경에 낮 12시51분경 실종신고를 했다.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우리 軍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軍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軍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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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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