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Pick Q&A] 재난지원금 추석 전 받으려면?…"28일 17시까지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Pick Q&A]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일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 안내대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한 푼이라도 다급한 코로나 피해 계층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금,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Pick Q&A]에서 알아보겠습니다.

SBS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오늘부터 수령 가능한 재난지원금은 무엇?

A.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받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난 1차 지원금 수령 대상자였다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예전에 지원금 받았던 계좌로 50만원이 자동 입급될 예정입니다.

Q. 자영업자라 명절 앞두고 돈이 급해서, 추석 전에 꼭 지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오늘부터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에서 이틀은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26일과 27일일에도 온라인 신청은 계속 가능합니다.

Q. 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돕는 새희망자금 대상자인 건 어떻게 알 수 있나?

A. 본인이 100만원에서 200만 원씩 받는 새희망자금 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이미 발송됐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홀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추석 이후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추석 전 빨리 받고 싶은데 온라인 말고 직접 가서 받는 방법은 없나?

A. 대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석 전 지급 대상과 추석 후 지급 대상이 왜 갈리나?

A.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가 매출액 등 자료를 보유한 소상공인들이라 신속 지급 1차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217만 개 일반 업종과 27만 개 특별 피해 업종 등 241만 개 소상공인들인데, 본인이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필요가 없습니다. 1차 대상자인데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못 받은 소상공인은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긴 어렵습니다. 매출액 자료 등도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 일반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재원금 일정은?

A.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오는 28일과 29일에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취업이 막힌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주는 특별구직지원금은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내일과 모레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하면 오는 29일 지급이 이뤄집니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해 11월이나 돼야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Q. 통신비 지금은 언제쯤?

A. 만 16~34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 원 지원의 경우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사가 9월 요금 중 2만 원을 다음 달에 차감하고 통신비를 징수합니다. 만약 9월 요금이 2만 원 보다 적으면 차액은 10월 요금에서 빼줍니다.

'뉴스 픽'입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