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고위험시설 대상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89% 지급했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일 도와 15개 시·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중 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한시적 중단한 4987개 업소다.
도는 전날까지 4438개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8곳(논산 소재 업소, 농협 등 법인 운영)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대로 미신청 업소는 549곳인 것으로 집계된다. 업종별 미신청 비율에선 뷔페 음식점 신청률이 57%로 가장 저조했다.
도는 음식점 업소가 집합금지 이후 도시락 제조·판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한다.
도는 미신청 업소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업소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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