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테슬라, 미 행정부 제소…"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부품에 붙는 관세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적" 조치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와 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며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와 더불어 이미 지급한 관세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서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