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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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불법적 조치"라는 취지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중국과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 의료기기 등에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부품 관세를 철회하고, 이미 지급한 관세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에도 중국산 디스플레이 관세를 면제해달라며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무역대표부는 이를 거절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서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적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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