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상자에 신청순 입금
법인택시 기사 추석 이후에
통신비는 9월분 10월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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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추석 이전 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총 1023만명이며 금액은 약 6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8~29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24일부터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기존 지급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이 바로 입금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20만명)의 경우 다음달 12∼23일 접수를 받아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한 후 11월 중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1만명은 추석 이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거쳐 25일부터 지급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총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주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8일부터 집행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오는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8만1000명에게는 추석 이후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 1인당 15만원을 주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10월 초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을 주는 통신비의 경우 9월 통신비를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가구에 주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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