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내일(24일)부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한상임/아동복 가게 업주 :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장사가 안 돼요. (이번 지원금 받으면) 도움 많이 되죠. 그동안 적자였는데.]
[법인택시 기사 : 손님이 한 30~40% 줄었다고 봐야죠. 지금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 준다고 하니) 고맙고,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은 서민들에겐 '가뭄의 단비'입니다.
정부는 빨리 신청하면 확인을 하는 대로 빨리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 지원 대상자 가운데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지난 6, 7월에 신청한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대상자는 오늘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추석 전인 29일까지 한 사람당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한 이들은 추석이 지난 뒤 150만 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은 내일부터 신청해서, 모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모레는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만 받습니다.
정부가 보낸 문자메시지 링크를 누르면 전용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이분들은 모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는 이들은 214만 명으로, 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 중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입니다.
PC방 등의 특별피해업종 사업자 25만6천 명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대신 정부안에서 빠졌던 유흥주점, 콜라텍이 지원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 문을 열지 못하거나 일찍 닫았던 상인들입니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이희령 기자 , 김동현, 김영묵, 손준수,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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