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고위험시설, 운수·버스업계, 종교시설, 여행업계 대상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 제외에 사각지대…피해 업종 지원"
충북도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1개 시군과 함께 자체 재원으로 78억5100만원 규모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2020.9.2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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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1개 시군과 함께 자체 재원으로 78억5100만원 규모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4월 보편 지급이었던 1차 지원과 달리 선별 지급으로 이뤄지는 이번 2차 지원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각지대 특별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그리고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 등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체 특별 지원금 규모는 78억5100만원으로 충북도가 40%인 34억3500만원, 11개 시군이 나머지 60%인 44억1600만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Δ12개 고위험시설 Δ목욕장업과 보험업 Δ전세버스 기사·시내외버스 업체·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Δ종교시설 Δ여행업계 등이다.
먼저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3754곳은 정부지원금 200만원 이외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업의 어려움을 살폈다.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했던 목욕장업 180곳과 보험업 231곳에도 50만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운수업계 종사자와 버스업계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는 정부의 2차 지원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받지만, 전세버스 기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결정이다.
휴원 연장 조치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 기사 인건비 등으로 1인당 100만원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배 활동 등의 제한을 받는 종교시설에도 30만원을 지급한다. 종교시설 2886곳의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매 지원 차원이다.
코로나19 국내 창궐과 함께 사실상 폐업 상태인 여행업계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모든 업체로 318곳이 해당한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2차 지원금 지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과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충북도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도민 여러분이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극복을 위해 큰 불편은 물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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