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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광주시, 신혼부부·임신부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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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추석 전 지급

아시아경제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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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임신부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제9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조치로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신혼부부에게는 1가정당 30만 원, 임신부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임신부 지원 신청대상은 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15일)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임신한 시민 또는 배우자다.


대상자는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등 서류를 구비해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은 임신부 통장으로 지급된다.


신혼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7월4일~9월20일) 광주소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랑 또는 신부, 혼주 중 1명 이상이 올해 7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였던 8월3일부터 22일까지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광주상생카드 계좌로 지급된다.


임신부 재난지원금과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이중 지원되지 않는다. 또 신청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와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방문접수(임신부-여성가족재단 3층 키움지원단, 신혼부부-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 우편접수(임신부에 한함-여성가족재단 3층 키움지원단)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5일까지이며, 광주시는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위한 통합돌봄정보 플랫폼 ‘아이친구센터’와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지원이 필요할 경우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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